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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작성자 국세청관리자
  • 작성일자 2023.06.21.
  • 조회수524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br/><br/>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br/><br/>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br/><br/><br/>(신청기간 : 2020.2.17.~별도 공지시 까지)<br/>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br/><br/>□ 신청자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br/>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제외<br/><br/>□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br/><br/>□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br/><br/>□ 신청서류 : 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③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재직증명서 ⑤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사업자등록증 ⑦통장사본 등<br/><br/>※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바랍니다.  <br/>생활지원비 신청 안내<br/><br/>□ 신청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br/>                *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br/><br/>□ 지원금액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br/><br/>(단위 : 원/월)<br/>가구원수<br/>1인<br/>2인<br/>3인<br/>4인<br/>5인 이상<br/>생활지원비<br/>454,900<br/>774,700<br/>1,002,400<br/>1,230,000<br/>1,457,500<br/><br/>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br/><br/>□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br/><br/>□ 신청서류 : ①생활지원비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br/>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br/><br/>※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시군구청으로 연락바랍니다.  <br/>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 : 2020.2.17.~별도 공지시 까지)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 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③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재직증명서 ⑤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사업자등록증 ⑦통장사본 등 ※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 □ 지원금액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생활지원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 신청서류 : ①생활지원비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시군구청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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