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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주 및 지역특산주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폐지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20-8호
  • 결정일자 2001.01.01.
  • 조회수4350


국세청 고시 제2020-8호(2020. 4. 1.)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폐지 2020년 4월 1일 국 세 청 장 국세청 고시 제2017-5호(2017.4.1.)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20. 4. 1. 국세청고시 제2020-8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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