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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20-3호
  • 결정일자 2001.01.01.
  • 조회수2772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고시 제2020-3호(2020. 2. 28.)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3호의 승용자동차(이하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라 한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여「개별소비세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가격 계산방법 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8일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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