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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성실신고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 담당부서 부가가치세과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46558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성실신고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소규모 개인?중소기업 적극적 세정지원, 불성실신고자 신고 후 검증 강화- □(신고개요) 법인사업자 101만명은 10월26일(월)까지 2020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직전기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하며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직전 과세기간(’20년 1월~6월) 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56.9만명)하고, * ’21년 1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예상(’20년 신설 한시 적용) ○ 경영 애로 사업자가 징수유예?기한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합니다. ○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조치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은 환급금을 10월 말 이내에 앞당겨 지급합니다. □(사전안내) 납세자가 편리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신고 유의사항, 맞춤형 도움안내자료*,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을 확대 제공합니다. * (’19년2기 예정) 58종, 15만명 → (’20년2기 예정) 59종, 17만명(13.3%↑) ○ 특히,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검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하여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매입자납부제도 이행실태, ②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③ 부동산 임대업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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