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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도 올해 소득세 신고대상

  • 담당부서 소득세과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47071
전년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도 올해 소득세 신고대상 - 신고도움서비스 최대한 제공, 쉽고 편한 홈택스로 전자신고 하세요 - □ (개요) 주택임대소득은 ’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 ’14~’18년에는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만 과세하였으나, ○올해(‘19년 귀속)부터 상가임대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도 소득세가 과세되며, 6월 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 (신고 대상)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입니다. *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고,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주택자도 과세함. □ (신고도움서비스)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문에 주택 보유내역,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록사항 등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화면*을 신설하여 절세 팁(Tip),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을 게시하였습니다. * 국세청(www.nts.go.kr) ▶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배너 ▶ 주택임대소득 안내 ▶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 또한,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및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서비스 등도 제공합니다. □ (홈택스 신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를 이용하면 임대주택 소재지 등을 직접 입력할 필요 없이 미리채움 신고서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후 검증) 신고 후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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