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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4천억원 지급

  • 담당부서 장려세제운영과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52565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4천억원 지급 - 코로나19로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힘과 위로가 되기를 기대-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2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오늘(12.10.) 91만 가구에게 3,971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지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한 가구 □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겨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며, 유형별 가구 비중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다소나마 힘과 위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심사·지급 결과는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앱)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반기분(내년 3월) 또는 정기분(내년 5월)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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