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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위한 국세행정 혁신 추진

  • 담당부서 혁신정책담당관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31505
국세청,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위한 국세행정 혁신 추진 - 보다 공정·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민생경제 활력 적극 지원, 성실납세 지원체계 고도화 - ◈ 국세청은 8. 12.(월)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결의함. 1.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국민신뢰 제고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을 세무조사에서 일반 과세절차 전반으로 확대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현황에 대한 보고?자문을 도입하는 등 실질적 외부감독 강화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 신설 및 과세품질 혁신추진단 운영을 통한 부실과세 축소방안 마련?이행 등으로 과세권 행사의 신뢰성 확보 2. 민생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전방위적 세정지원 노력 경주 ○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방안을 신속히 집행 ○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도록 세무조사 조기종결 시행 및 기간연장·범위확대 최소화, 납세담보 면제 요건 완화 등 세무부담 대폭 축소 * 전체 조사건수 및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축소 운영하고, 중소납세자 대상 간편조사는 한층 확대 3. 첨단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자발적 성실납세 지원 정교화 ○ 빅데이터센터를 본격 가동하여 지능적 융합 분석을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적극 제공하고, SNS 마켓 등 신종분야에도 인프라 보강 등으로 세심하게 신고안내 ○ 국세행정서비스헌장 전면 개정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 구현 다짐 4. 반칙·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와 악의적 체납에 엄정 대응 ○ 대기업·대재산가의 차명재산 운용 등 불공정 탈세와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단호히 대처하고, 금융거래분석 TF 신설 등으로 지능적 탈세 대응역량 강화 5. 국민 눈높이 변화에 부응하는 국세행정 시스템 혁신 단행 ○ 세정 전 분야의 면밀한 진단 및 혁신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본청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설치하고,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 신설로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 ※ [참고1] 납세담보 면제 요건 완화 추진계획 [참고2] 국세행정서비스헌장 선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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