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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과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

  • 담당부서 법인세과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36885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과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 - 대기업 계열 및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증 실시 - □ 2019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3.31.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5.4.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3.31.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①확진환자가 발생·경유하는 등 직접 피해를 입은 공익법인은 직권으로 신고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②「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3.15.)된 대구·경산·청도·봉화 지역에 소재한 공익법인은 직권으로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하겠습니다. *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 포함 ○③공익사업 운영상 피해를 입어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3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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