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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의 원천징수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다만, 다음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 금액
    •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원천징수 제외대상 기타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 지급받은 날에 원천징수(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원천징수)
  • 종교인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2018.1.1.부터 시행)
    • (매월 원천징수) 매월 종교인 소득을 지급할 때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 (연말정산)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 연말정산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징수·환급
    • (종합소득세 신고)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지 않고 종교인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음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슬롯머신(비디오게임 포함)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등을 연금외 수령한 소득 제외)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

【사례】 강연료 등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제공 대가로 125,000원을 지급하였다. 기타소득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은 얼마인가?

  • 기타소득금액:50,000원
    50,000원 = 125,000(기타소득 지급액) - 75,000원(필요경비 60%)
  • 원천징수세액:0원(∴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로 과세최저한에 해당함)
  • 기타소득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 지급액 × 8.8%”를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임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과 같음(소득세법 제37조)

  •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 등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
    •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고 받는 당첨금품등
    • 그 당첨금품 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실제 소요된 경비가 80%를 초과하면 초과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실제 소요된 경비가 60%를 초과하면 초과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점포임차권 포함),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 받는 금품(201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취지) 공유경제의 한 형태인 플랫폼업체(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및 장소(주차장 등)를 대여하고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세부담·신고부담을 완화(연 500만원 초과시 : 전액 사업소득으로 과세)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등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의 소득
    •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기타소득으로 보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90%*)에 상당하는 금액과 실제 소요된 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함

      * 서화·골동품의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이거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종교관련종사자의 필요경비(실제 경비가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포함, 2018.1.1.부터 시행)
    종교관련종사자의 필요경비(실제 경비가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포함, 2018.1.1.부터 시행) - 종교관련 종사자가 받은 금액, 필요경비 포함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받은 금액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금액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 초과금액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20%)

    【사례】 부동산임대업자가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일시적 중개 행위를 한 거주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 등의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재산권에 관한 수수료)로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60%의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 원천징수시 적용되는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함

    원천징수세율 - 유형, 원천징수세율 포함
    유 형 원천징수세율
    • 일반적인 기타소득
    20%
    • 복권 당첨금과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의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
    • 연금계좌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외수령 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 1세액공제를 받은 연금납입액
      • 2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15%
    • 종교인소득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0% 적용

    연금식 복권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20년간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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