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을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범위 안에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 시행령§36①(1)),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만 해당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비영리법인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지정기부금의 회계처리 >
구분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의 회계처리 | |
---|---|---|---|
1. 법인격이 있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등 | 설정 가능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처리 | |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 (1) 지정기부금대상단체 등 | ||
(2) 기타단체 | 설정대상 제외 | 지정기부금으로 처리 |
* 비과세·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는 제외)
* 기타수익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함(법인세법§29①, 2016.1.1.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01-11호(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50%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80%를 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기타의 수익사업 소득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
(−) 소득세법상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제외)
(−) 배당소득금액
(−) 특별법인의 융자금 이자금액 등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 신고조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그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봄
경정청구에 의한 추가설정 가능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결산시 동 준비금을 손금용인한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그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해 과소계상한 준비금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 금액을 환입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9-56…3)
고유목적사업이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56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건강보험·연금관리·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함
→ 이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상당액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 하여야 함
- 의료발전회계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함
이자상당액 = 법인세액의 차액 × 기간(일수) × 25/100,000
→ 법인세액의 차액 : 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 기간(일수) :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별지 제27호(갑),(을)]
신고에 관하여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Tel.126(국번없이)나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