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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 신고 안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1. 1별도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도 이자소득을 수령할 때마다 원천징수된 법인세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거나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
  2. 2당해 사업년도 중에 수입한 이자를 합계하여 별도의 신고절차를 밟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신고·납부 방법)
  3. →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99②)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 신고 안내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분리과세

  • 이자소득
  • 원천징수(14%)
  • 법인세 신고절차 없음
  • 납부할세액(③-④)

종합과세신고

  • 이자소득①
  • 고유목적사업준비금②
  • 과세표준(①-②)
  • 세율(10%, 20%, 22%, 25%)
  • 산출세액③
  • 기납부세액(원천징수)④
  • 납부할세액(③-④)

법인세 신고납부 방법(종합과세 신고·납부)

  •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받은 이자를 합계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에
    •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이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별지 56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작성요령 참고

  • 당해 연도에 수입한 이자수입금액은 추후 고유목적사업이나 법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비용계상 할 수 있으며
    • 그 금액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법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이자소득을 지급받을 때에 원천징수당한 법인세는 예납적인 원천징수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신고시에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신고시 제출할 서류

  1. 1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규칙 별지 56호 서식)
  2. 2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법규칙 별지 27호 서식)(갑)(을)
  3. 3원천납부세액명세서(법규칙 별지 제10호 서식(갑)(을)) 내지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법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작성사례

신고에 관하여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Tel.126(국번없이)나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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