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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소득공제 종합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 초과액을 과세표준에 합산
  • 종합한도 적용 특별소득공제 등 항목
    •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우대저축)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과세표준과 기본세율의 표 - 과세표준, 기본세율 포함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사례】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의 계산

    ⇒ 1,740,000원 = 84만원 + (2,000만원 - 1,400만원)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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