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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본 화면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문의 : 1600-8172

이 사이트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신고하는 곳입니다.

  • 국세공무원부조리신고

    국세행정 업무처리과정에서 국세공무원 및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금품·향응·선물 제공을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우 또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그 내용을 신고

  •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신고

    국세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수수 또는 거절한 금품 등에 대하여 신고

  • 내부 부조리신고
    •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에 대하여 신고

      *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 국세청소개-국세공무원소개 에 게시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불문처리합니다.
신고자의 신분 비밀을 보장하며, 부조리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개인당 150만원 이내)
담당부서 : 감찰담당관

CLEAN신고센터 - 신청 / 접수하기

서비스 이용 불편사항은 국민신문고 콜센터 1600-8172(평일 09:00 ~ 18:00)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 문의는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참조해 주세요.

CLEAN신고센터 - 접수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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