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후 5년간 매년 법인세의 50∼100% 감면혜택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의 50(75 · 100)%를 매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6).
- 재무제표 작성 : ① 당기순손익
-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 ② 과세표준= 당기순손익± 세무조정-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공제
- 산출세액 : ③ 과세표준× 세율*(10%,20%,22%,25%)* 과세표준이 2억이하 10%, 2억초과 200억이하 20%, 200억초과 3,000억 이하 22%, 3,000억 초과 25%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 ④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 산출세액× 감면소득/과세표준× 50%
- 최저한세 조정 : ⑤감면후세액(③-④)이 최저한세(각종 감면전의 과세표준× 7%) 미달시 감면세액 조정
- 납부할 법인세액 : ⑥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 · 감면추가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에 대한 예시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은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면 대상법인
- (창업중소기업) 제조업 등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조특법 §6③ 각 호에 열거(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18개 업종)
-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감면대상 업종 영위 창업중소기업
* 벤처기업법 §2①에 따른 벤처기업 중 같은 법 §2의2 요건(같은 조 1항 제2호 나목은 제외)을 갖추거나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법인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조특령 §5⑪에 따른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 기본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
- 1)(청년창업)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등일 것
- 2)’18.5.29 이후 창업부터 적용, ’18.5.28 이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 감면
- 3)(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과세연도 중 수입금액이 연간 기준 8,0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적용(’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 추가감면
-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충족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25~50% 추가감면
* 제조업 · 광업 · 건설업 · 운수업 : 10인 이상, 기타 업종 : 5인 이상
*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감면적용을 받는 기업은 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중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
사례
- 제조업으로 ’20년 창업한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가 지속 증가한 경우[(’20) 10명 → (’21) 15명 → (’22) 20명]
- (’20 과세연도) 50% 감면
- (’21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25%[50%×(15-10)/10] = 총 75%감면
- (’22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16.7%[50%×(20-15)/15] = 총 66.7%감면
- 최소고용인원 미만인 제조업 창업 기업이 고용 증가로 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한 경우[(’21) 8명 → (’22) 16명]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신고시 제출할 서류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별지 제50호 갑, 을]
-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별지 제4호]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갑)(을) [별지 제8호 갑,을]
- 공제감면세액계산서 및 명세서 등 [별지 제8호 부표]
- 세액감면신청 등 서식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서식]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의 경우 조특법 별지 제2호 서식 제출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2호, 제12호]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 등 농특세 비과세인 경우 제출불필요
-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별지 제10호 갑, 을]
- 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2(1), (3)]
- 합계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의2(2), (4)]
- 표준손익계산서[별지 3호3(1), (2)]
- 부속명세서[별지 3호3(3)]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3 (4)]
- 주요계정명세서 (갑),(을)[별지 제47호(갑),(을)]
-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 중소기업기준검토표[별지 제51]
- 접대비·대손충당금 등 각종 조정명세서 등
* 전자신고 대상 서식이 아닌 경우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 동업기업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를 과세표준 등의 신고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 그 외 법인으로서 해당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참고
작성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