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매출액이 없는 법인으로서 세무조정사항이 없는 법인은 법인세법상의 각종 서식을 모두 입력하지 않고 간단히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인적사항 등 기본사항과 재무제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 입력하시면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간편전자신고 흐름도
* 새로운 홈택스에서 신규 통합 ID 발급
* 세무대리인도 수임받은 법인에 대해 신고가능함
* 결산내용을 참조하여 해당란에 금액을 입력
* 금년에는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화면에서 전산·개발분석자료 등 종합과세정보와 중간예납세액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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