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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후 5년간 매년 법인세의 50∼100% 감면혜택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의 50(75 · 100)%를 매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6).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 재무제표 작성 : ① 당기순손익
  •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 ② 과세표준= 당기순손익± 세무조정-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공제
  • 산출세액 : ③ 과세표준× 세율*(10%,20%,22%,25%)* 과세표준이 2억이하 10%, 2억초과 200억이하 20%, 200억초과 3,000억 이하 22%, 3,000억 초과 25%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 ④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 산출세액× 감면소득/과세표준× 50%
  • 최저한세 조정 : ⑤감면후세액(③-④)이 최저한세(각종 감면전의 과세표준× 7%) 미달시 감면세액 조정
  • 납부할 법인세액 : ⑥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 · 감면추가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에 대한 예시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은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면 대상법인

  • (창업중소기업) 제조업 등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조특법 §6③ 각 호에 열거(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18개 업종)

  •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감면대상 업종 영위 창업중소기업

    * 벤처기업법 §2①에 따른 벤처기업 중 같은 법 §2의2 요건(같은 조 1항 제2호 나목은 제외)을 갖추거나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법인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조특령 §5⑪에 따른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100%를 매년 감면합니다.
    감면세액 = 법인세 산출세액 * 감면소득 / 과세표준 * 50(75·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특령 §525)

  • 다만, 창업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에너지신기술사업자)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에너지신기술사업자) 확인(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기본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 창업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청년창업,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그 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청년창업,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그 외)),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에너지 신기술 중소사업 포함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
    중소기업
    창업보육
    센터사업자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1)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3) 그 외 청년창업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3) 그 외
    5년
    100%2)
    5년
    100%
    5년
    50%
    5년
    50%
    5년
    50%
    - 5년
    50%
    5년
    50%
    5년
    50%
    1. 1)(청년창업)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등일 것
    2. 2)’18.5.29 이후 창업부터 적용, ’18.5.28 이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 감면
    3. 3)(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과세연도 중 수입금액이 연간 기준 8,0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적용(’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2년간 75%, 그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

      * S/W개발업 등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12항에 열거된 업종

      *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제외

  • 추가감면
    •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충족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25~50% 추가감면

      * 제조업 · 광업 · 건설업 · 운수업 : 10인 이상, 기타 업종 : 5인 이상

      *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감면적용을 받는 기업은 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중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

    사례

    • 제조업으로 ’20년 창업한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가 지속 증가한 경우[(’20) 10명 → (’21) 15명 → (’22) 20명]
      • (’20 과세연도) 50% 감면
      • (’21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25%[50%×(15-10)/10] = 총 75%감면
      • (’22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16.7%[50%×(20-15)/15] = 총 66.7%감면
    • 최소고용인원 미만인 제조업 창업 기업이 고용 증가로 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한 경우[(’21) 8명 → (’22) 16명]
      • (’21 과세연도) 50% 감면
      • (’22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30%(60%*×1/2) = 총 80% 감면

        * 최소고용인원 10명을 기준으로 6명(60%) 증가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1.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을 새로이 창설하지 아니하고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 매입하여 종전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설의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토지 · 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봅니다.

    사례

    • 합병 · 분할 · 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경매 등으로 기존 공장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같은 종류의 사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 · 고시하는 표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4자리)를 따름
    예) 47511(철물 및 난방요구 소매업)과 47519(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은 세분류가 동일하므로 같은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을 창설한 효과가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례

    사업장을 폐업 후 다른 장소에서 폐업 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위 1~4 사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과세표준의 계산

  •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공제감면* 세액을 차감하여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공제감면사항은 「법인세 감면사항 안내」참조

  • 법인이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습니다.
    • 최저한세란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 · 재정확보의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금입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각종 감면 후 세액이 감면 전 과세표준 × 7%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은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시 제출할 서류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별지 제50호 갑, 을]
  •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별지 제4호]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갑)(을) [별지 제8호 갑,을]
  • 공제감면세액계산서 및 명세서 등 [별지 제8호 부표]
  • 세액감면신청 등 서식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서식]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의 경우 조특법 별지 제2호 서식 제출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2호, 제12호]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 등 농특세 비과세인 경우 제출불필요

  •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별지 제10호 갑, 을]
  • 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2(1), (3)]
  • 합계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의2(2), (4)]
  • 표준손익계산서[별지 3호3(1), (2)]
  • 부속명세서[별지 3호3(3)]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3 (4)]
  • 주요계정명세서 (갑),(을)[별지 제47호(갑),(을)]
  •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 중소기업기준검토표[별지 제51]
  • 접대비·대손충당금 등 각종 조정명세서 등

    * 전자신고 대상 서식이 아닌 경우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 동업기업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를 과세표준 등의 신고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 그 외 법인으로서 해당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참고

작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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