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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다만,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는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않고,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금중간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봄
현실적인 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지 않으며 퇴직판정의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를 두고 있음
*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30호(2015.7.6.):태풍, 홍수, 호우, 강풍, 지진(지진해일 포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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