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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연도에 세액 공제 대상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과세기간 중 중도취업 또는 중도퇴사한 자의 경우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세액공제를 받는 것임(기부금 제외)

  •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특례
    •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취업 등의 사유로 인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 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 (공제대상)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

      ※ 기부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일괄 공제하는 기부금은 해당 근로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이를 세액공제하며,
    • 이 경우 근로자는 증빙서류(기부금영수증)를 첨부하지 아니함

보험료 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표 - 구분, 공제항목,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포함
    구 분 공 제 항 목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보장성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15%

의료비 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임
    • ’24.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표 - 구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포함
      구 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연 700만원 한도 15%
      본인·6세 이하·65세이상·장애인 의료비 한도 없음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한도 없음 20%
      난임시술비 한도 없음 30%

      ※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는 비용
    • 의료비 지출액 중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간병인 지급 비용
    • 미용·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등

교육비 세액공제

  •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 구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포함
    구 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전 액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 직계존속은 제외

    1. 1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2. 2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3. 3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전 액

기부금 세액공제

  •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15%(30%,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천만원 초과:30%, 3천만원 초과:40%(’24.1.1.~’24.12.31.), 정치자금 기부금 3천만원 초과:25%

    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

    고향사랑기부금에 10만원 기부시 90,909원이 소득세 공제액이며, 추후 소득세 공제액의 10%인 9,090원은 지방소득세에서 자동 반영되어 공제됨

    기부금 세액공제 - 구분, 공제항목,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공제율 표
    구 분 공 제 항 목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공제율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기부 등 근로소득금액 전액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25%)
    고향사랑기부금 지방자치단체 기부 500만원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특례기부금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근로소득금액 전액 특례 + 우리사주 + 일반 15%(30%,4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30%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 근로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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